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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그만하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 강간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혐의

성폭법,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절도, 특수절도강간등

결과

징역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팬이라고 하는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방송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며 A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해 왔고, A씨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이어지자 B씨는 A씨의 주소를 묻거나 집착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두려워진 A씨는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B씨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집을 몰래 알아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귀가하는 A씨를 폭행하여 집으로 들어갔고, 그 상태로 A씨를 강간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어머니를 해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여러 차례 A씨에게 해를 가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하는 사이에 몰래 지인에게 경찰과 함께 구하러 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출동한 경찰과 지인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고, 자신이 벌을 받게 된다면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하며 A씨를 정신적인 고통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는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A씨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B씨의 범행의 잔인성, B씨가 A씨의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 이로 인해 A씨와 A씨 가족들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B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울타리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는 실형을 살게 되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성범죄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며 협박을 한다면 그 정신적인 충격은 극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울타리는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피해자 센터 울타리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