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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성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고싶지 않은데,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성 경찰관이 조사를 하려고 할 시에는 이를 거부하고 여성 경찰관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해바라기센터는 어떤곳인가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이자 병원에 세워진 센터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개별적인 면담 조사, 상담, 의료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이름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 번호, 차량 번호 등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당했다면,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일시 및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은 위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CCTV 등을 탐문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ID, 유포 시기 등의 정보만 확보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성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매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인 성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무엇이고,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의 ‘합의’란 가해자로부터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취지로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아예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시 작성한 합의서가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 조금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각 범죄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에 따라 서로 다른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는 범죄가 종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당시 성인이었음을 전제로 하였을 때 ① 강간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그 때로부터 10년 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② 몰카(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그 때로부터 7년 간, ③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때로부터 5년 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를 당하여 신고를 하려는데 가해자의 보복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검사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성범죄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성범죄를 당하였는데 저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