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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브리나카’ 늘어나는 신종마약,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러쉬·브리나카’ 늘어나는 신종마약,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

최근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러쉬’, ‘브리나카’와 같은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동향’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적발된 신종마약 중량은 2020년 약 21kg 대비 7개가량 늘어난 142kg에 달했다. 단속 건수도 동일 기간 333건에서 68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신종마약은 기존에 마약류로 지정된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이나 대마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새로 만들어진 마약류를 통칭한다.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약물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는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3년이 지나면 해당 약물의 위험성 등에 대해 재심사한다. ‘러쉬’ 및 ‘브리나카’는 현재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임시마약류를 해외직구로 밀반입하는 등 수입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매매하거나 소유, 소지,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은경 변호사는 “최근 신종마약의 유통경로가 다각화되면서 여러 신종마약이 국내 마약시장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서울 지역 마약 압수품 가운데 필로폰과 대마를 제외한 마약의 비율이 2019년 13%, 2020년 17%, 2021년 40%로 폭증하고 있다. 식약처도 이에 발맞춰 신종마약을 발견할 때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마약 관련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의뢰인이 신종마약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종마약을 수입·소지·투약 등 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신종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은경 변호사는 “신종마약도 엄연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므로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군 임시마약류 사건의 경우 대응하기에 따라 일반 마약류에 비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일 임시마약류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