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양형의 흐름
현재 우리 법원은 마약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우며, 초범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종합한 마약범죄의 처벌수위는 대략 아래와 같이 예측되며, 대법원이 제시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15.4.13. 수정, 2015.5.15. 시행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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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 ~ 3년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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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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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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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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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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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알선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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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 8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2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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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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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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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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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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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ㆍ제조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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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향정 라.목 등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대마, 향정 다.목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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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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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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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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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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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범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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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1 유형 | 2년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2 | 제 2 유형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3 | 제 3 유형 | 6년 ~ 9년 | 8년 ~ 11년 | 10년 ~ 1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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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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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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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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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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