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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흐름

현재 우리 법원은 마약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우며, 초범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종합한 마약범죄의 처벌수위는 대략 아래와 같이 예측되며, 대법원이 제시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15.4.13. 수정, 2015.5.15. 시행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매매ㆍ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 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 1 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 2 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제 3 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