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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한 경우

마약류를 구매하여 본인이 투약한 경우에, 횟수와 마약검사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1회에 한하여 본인 혼자 투약한 경우에는 불구속 가능성이 높지만, 2종류 이상의 성분이 검출되거나 투약 횟수가 많은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횟수와 상관없이 공범의 자백여부,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정도에 따라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판매한 경우

마약을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자는 다수의 공범자와 연계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여 최대한 다른 공범자들을 많이 색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매행위에 가담한 형태, 판매 횟수, 취득한 이익, 전과 유무에 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입한 경우

마약을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법도 같이 문제가 되어, 관세법상 금지품수입죄 및 밀수입죄, 부정수입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또한 억대의 추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추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추장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 지므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차이는 마약 수입에 관한 범죄의 경우, 관세전담센터와 협업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자부합니다.

제조한 경우

마약을 직접 제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마약의 원료를 재배하여한 경우, 원료를 제공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제조에 준하는 행위로 보게 됩니다. 단순히 수입하거나 구매 후 판매한 것을 넘어서, 제조자에게 대가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조행위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 판매나 구매의 경우에도 제조행위와 엮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진술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소지만 한 경우

만약 마약검사결과가 음성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단순 소지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투약한 것으로 몰아가서, 투약사실을 자백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자백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전달만 한 경우

직원, 알바생으로서 단순히 마약을 전달만 한 경우에도, 판매행위에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이 되어 판매자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월급 이외에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는 점, 내용물이 마약인지 몰랐다는 점 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처벌을 최소화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초범은 괜찮을까요?

마약류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는 “타인을 오염 시킨 적이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주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하도록 유도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을 받으면 될까요?

마약류 범죄에서 법률상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되는 ‘공적’은 타인의 범행 사실을 고하여 그로 인하여 체포 등으로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범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 공적이 인정되어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