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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의 마약류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자수를 하거나 상당히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혼자서’, ‘1회성이 그칠 정도의 횟수로’ 투약 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속이 발생 하는데 대표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에 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불구속시 사건 처리 절차

불구속시 사건 처리 절차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마약범죄를 수사하는데 있어 수사 기관은 소지 경로를 완전히 밝히는 것을 제 1의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투약한 사실만 추궁을 하지 않는다. 또한 투약 과정에서 관여된 관련자를 반드시 색출하여야 하므로 수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마약 수사의 첫 시작은 소변 및 모발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에서 수사기관이 예상한 성분이외에 다른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죄 수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고 여죄 수사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입범죄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수입의 유형은 직접 소지하여 국내에 들고 들어오는 경우와 해외 배송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어느경우든 최소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이상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를 하게됩니다.

판매범죄

마약류를 판매 또는 판매 행위에 가담하는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판매 또는 판매 행위에 가담하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소위 던지기),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등입니다.

판매 행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보고, 수사 기관에서는 다수의 공범이 가담되어 있다봅니다. 또한, 구매자의 색출도 필수적이라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수 관련자가 있는 범죄

수입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명이 같이 투약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을 하는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관련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들의 구입 또는 소지 경위등을 밝힐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제 3의 관련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러한 자들의 색출 및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하여 수사를 하게됩니다.

구속시 사건 처리 절차

구속시 사건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