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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구속수사 원칙에 양형기준도 높아져… 섣부른 대응은 금물

마약범죄, 구속수사 원칙에 양형기준도 높아져… 섣부른 대응은 금물

최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총 1만8395명으로, 그 중 6436명(35%)이 재범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투약·소지범 중 실형 선고 비율은 49%에 달했다. 마약류 투약 후 살인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2020년 182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예컨대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데,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 마약에 연루된 사례가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호기심에 마약류를 접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마약류의 유통 및 운반에 가담하였다가 검거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므로 애초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마약류 단순 투약·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검찰청이 단순 투약사범도 상습·반복 투약자인 경우나,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 유통 경로에 대해 묵비·증거인멸 하는 경우 등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마약범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최근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마약범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구속가능성이 높고 중형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으므로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범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