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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식욕억제제 유통 급증, 온라인 마약 거래 엄벌 필요성 높아져

마약성 식욕억제제 유통 급증, 온라인 마약 거래 엄벌 필요성 높아져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3월부터 5개월간 상반기 마약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개월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3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전년대비 3배나 증가했으며, 10대 마약 사범 대부분은 펜터민 등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사고판 것으로 확인돼 청소년 마약 남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타민, 아디펙스, 휴터민, 푸리민 등의 다양한 상품명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에는 ‘펜터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디에타민은 약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이라고도 불리는데, 폭식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방되곤 한다. 이와 같은 마약성 식욕억제제는 중독성과 환각, 환청 같은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 커 전문의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손쉽게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펜터민은 위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이를 소지하거나 매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를 통해 펜터민을 처방 없이 구매하거나, 처방받은 약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을 수 없어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간·신장의 해독 기능이 약한 10대의 경우 마약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식욕억제제를 오래 복용한 사람이 난폭운전을 하는 등의 마약 오남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경은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인터넷 마약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SNS를 통한 마약거래가 문제된 경우 준비 없이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사법당국의 입장이므로, SNS를 통해 펜터민 등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