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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적발, 대응 방법은?

마약 밀수 적발, 대응 방법은?

미국에 있는 지인 B씨에게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초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전달받은 A씨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일반담배 속 담뱃잎을 제거하고 대마초를 집어넣은 후 과자들과 함께 포장된 선물상자로 위장하여 A씨에게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발송했고, 첩보를 입수한 관세청은 위 선물상자에 대마초가 포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A씨를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밝혔다.

우리 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법에 정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9% 늘어난 328kg 상당의 마약 밀수가 적발됐다. 이는 50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서, 심각성을 인지한 관세청은 해외 관세 당국과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밀수의 대부분은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의도치 않게 마약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고비를 제안받고 건네받은 가방을 별생각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운반만 하여 내용물에 마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입국하더라도 마약 밀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올해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마약 밀수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된 경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충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