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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려고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려고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5년 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마약 유통이 각종 SNS를 통하여 손쉽게 이루어지면서 마약판매상을 사칭하여 마약 구매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만일 마약판매상이 돈만 받고 잠적한 경우, 마약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한 구매자는 처벌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위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의 성분인 펜터민을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매매, 소지,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마약 판매상을 사칭하는 자들은 마약 거래가 익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마약 구매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구매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벌인다. 또한, 돈을 입금 받으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입금한 구매자들에게 추가로 코인을 전송하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경우, 마약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한 구매자 또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연락을 주고받고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차단하여 매수하지 못한 사건에서, 구매자인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매 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SNS에서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기 범행 수법이나 구입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만일 유사한 일로 인해 마약 구매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지체없이 마약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