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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 펜타닐, 점차 10대 사이 유통 증가해

‘좀비 마약’ 펜타닐, 점차 10대 사이 유통 증가해

최근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등 마약 오남용 문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10대 청소년 층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펜타닐 패치 건수는 2019년 22건, 2020년 624건으로 집계돼 1년 만에 약 28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위험성과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펜타닐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 유통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투약하거나 유통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피부에 붙여 간편하게 사용하는 펜타닐 패치 제품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10대가 중독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10대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마약 운반책(드라퍼)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 사범은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10대라 하더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독성이 매우 높은 펜타닐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사건의 경우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되는 등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경우 미성년자라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