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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마약사범도 신상정보 공개 가능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마약사범도 신상정보 공개 가능해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살인, 특수상해, 현주건조물방화, 강도, 강간 등 불법성이 높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 및 재판 단계부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한 법률인데, 법 제2조에 따르면 마약 범죄도 특정중대범죄로 보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이 눈에 띈다.

다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 모든 마약사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마약범죄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대마를 수출입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마약범죄 중에서도 가장 법정형이 높게 규정된 범죄들만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마약류의 매매나 단순 투약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단순 매매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얼굴, 성명, 그리고 나이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두 번째,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변호사는 “단순 투약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마약사범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할 정도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만일 어떤 경위로든 마약사건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지체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