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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소송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군형사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대 내 수사기관의 관할 하에 수사가 이루어 지고,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군형사사건 은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군징계절차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군사범의 유형

순정군사범

일반 형법에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군형법에서 특별 히 범죄로 규정한 죄를 말합니다. 반란죄, 지휘권남용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주 의 죄, 수소이탈죄, 군무이탈죄, 항명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순정군사범

다른 형벌 법규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히 군형법 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죄, 모욕, 강간, 추행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죄명 군형법 형법
반란죄 내란죄
제5조(반란)
① 수괴(首魁): 사형
제87조(내란)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폭행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제48조(상관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초병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존속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해
제53조(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살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59조(초병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제92조(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제92조의3(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군형사소송 절차

군사경찰 (헌병)

  •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의 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 조사전사건의경위,사실 관계 및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억울함 없이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 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의 개시

인지, 고소, 고발

수사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체포·구속, 압수·수색·검 증등

송치·불송치

송치: 혐의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 혐의 없거나 증거불 충분

군검찰

  • 군경찰조사단계에서진행 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호 전 략을 검토합니다.
  •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 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실 시하는 경우,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해드립 니다

송치사건 검토

송치의견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 증거 물 등 검토

(보완수사요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 여 보완수사 요구 가능

기소 · 불기소

기소: 범죄 성립하며 형사 소추 필요한 경우

불기소: 범죄 불성립하거나, 범죄 성립하더라도 정상참작 하여 소추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군사법원

  •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 재판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의뢰인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제1회 공판기일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 독, 변호인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 등

증거조사

공소사실 부인하는 경우 증거조사 실시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문

검사 구형

최후변론·최후진술

선고기일

※ 개정 군사법원법이 2022. 7. 1.부터 시행되어,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은 고 등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판합니다.

※ 군사법원은 지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서울), 제1지역군사법원(충남), 제2 지역군사법원(경기), 제3지역군사법원(강원), 제4지역군사법원(대구)으로 구분됩 니다.

※ 군사법원의 관할구역(2022. 7. 1.부터 시행)

군사법원 관할구역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및 해외 파병지역
제1지역군사법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2지역군사법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3지역군사법원 강원도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