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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동성 간 범행 더욱 주의해야..

군인등강제추행, 동성 간 범행 더욱 주의해야..

지난달 5월, 백령도에서 해병대원으로 군복무를 한 A씨는 의자에 올라가 서있던 후임병 뒤로 다가가 갑자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지만,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등 부수처분도 내려졌다.

A씨와 같이 군인 등이 폭행,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하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죄는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된다.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되는 것처럼 보여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군인등강제추행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동성 간 신체 접촉에 대해 이성 간 신체접촉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동성 간에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행위자가 장난으로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거와 달리 동성 간 강제추행 등 군대 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쉬쉬하던 여러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고 있다”며,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군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