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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군징계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군징계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징계는 군인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군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한다. ‘군인사법’ 제56조는 ①군인사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정하게 된다.

군인에게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부대이탈금지, 공정의무, 청렴의무, 비밀엄수, 품위유지의무 및 기타 법령준수의무 등이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제적되며, 군인으로서 모든 예우가 박탈되고 퇴직 후에도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퇴직금도 50% 감액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설령 파면이나 해임을 피한다 해도 중징계를 단 1회라도 받거나, 2회 이상 경징계를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가 되어 군복을 벗어야 할 수 있다. 또한 봉급 감액이나 진급 제외,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등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업 군인에게 군징계 처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방해하거나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특히 행정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이러한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징계항고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항고를 제때 제기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부당한 군징계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