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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추행,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더욱 엄히 처벌돼

군인 성추행,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더욱 엄히 처벌돼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군인 성추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군 경력이 5년 미만으로 짧았고,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50.6%)과 영관장교(2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성추행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군인 사회의 특성상 과거에는 은폐되는 성범죄가 많았으나, 최근 군내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더불어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군대와 같이 엄격한 위계가 적용되는 조직사회에서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추행 행위가 상습적이었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향이 짙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범위를 가중하고 있고, 2년 내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또한 군인 성추행이 문제되어 징계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더욱 높게 체감될 것이다. 만일 파면 등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간부급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는 등 불명예 전역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인 성추행 사건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군 내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만일 군인 성추행 등 군 내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지체없이 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