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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병역기피, 언젠가는 처벌 이뤄져

병역면탈·병역기피, 언젠가는 처벌 이뤄져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타인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에 응하거나 입영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소위 병역면탈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나,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수사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판사 및 군검찰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군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한 후 뇌전증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탈받도록 교사한 일당이 대거 검거되었다. 이번 법안은 이처럼 온라인상으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가 게시·유통되는 것을 막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병역기피자가 1,397명에 달하는데, 이중 경고를 받고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0.3%(283명)에 그쳤다. 병역기피자로 의심받을 경우 수 년에 걸쳐 병무청의 광범위한 추적·관찰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미루면서 병역의무가 소멸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병역법 위반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입국 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2016년부터는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병역의무를 피해 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또 곧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혐의로 조사받을 경우에는 중형을 각오해야 한다. 만약 병역면탈이나 병역기피 혐의로 문제에 휘말렸다면 지체 없이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