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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무거운 처벌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군인등강제추행, 무거운 처벌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국방부에서 작년 상반기 직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처리한 군 내 성범죄 사건은 544건으로 337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61.4%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민간 수사기관, 법원에서 진행하게 된 사건 대부분도 군대 내 성범죄인 것으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해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들(군인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군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있어,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군형법에 의해 더욱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더불어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한규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추가로 입을 수도 있다. 군대의 징계 양정 기준은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강등,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군대 내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군인등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도 높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