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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병역기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의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병역기피 시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병역법에 따라 인터넷에 인적사항과 병역의무미이행 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타인의 병역기피를 돕고자 대신 입영에 응한 경우나 허위의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병역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한규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병역기피방법이 다수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 또는 유통하기만 하여도 병역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병역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병역기피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한규 변호사는 “병역기피는 군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군질서 전반의 와해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수사기관에서도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므로, 병역기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