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군형사소송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군형사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대 내 수사기관의 관할 하에 수사가 이루어 지고,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군형사사건 은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군징계절차에 의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군사범의 유형
순정군사범
일반 형법에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군형법에서 특별 히 범죄로 규정한 죄를 말합니다. 반란죄, 지휘권남용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주 의 죄, 수소이탈죄, 군무이탈죄, 항명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순정군사범
다른 형벌 법규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히 군형법 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죄, 모욕, 강간, 추행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죄명 | 군형법 | 형법 |
반란죄 내란죄 |
제5조(반란)
① 수괴(首魁): 사형
|
제87조(내란)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폭행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협박 |
제48조(상관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초병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해 |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존속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살해 |
제53조(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살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59조(초병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강간 |
제92조(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제92조의3(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군형사소송 절차
군사경찰 (헌병)
-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의 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 조사전사건의경위,사실 관계 및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억울함 없이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 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의 개시
수사
송치·불송치
송치: 혐의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 혐의 없거나 증거불 충분
군검찰
- 군경찰조사단계에서진행 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호 전 략을 검토합니다.
-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 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실 시하는 경우,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해드립 니다
송치사건 검토
(보완수사요구)
기소 · 불기소
기소: 범죄 성립하며 형사 소추 필요한 경우
불기소: 범죄 불성립하거나, 범죄 성립하더라도 정상참작 하여 소추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군사법원
-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 재판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의뢰인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제1회 공판기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문
검사 구형
최후변론·최후진술
선고기일
※ 개정 군사법원법이 2022. 7. 1.부터 시행되어,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은 고 등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판합니다.
※ 군사법원은 지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서울), 제1지역군사법원(충남), 제2 지역군사법원(경기), 제3지역군사법원(강원), 제4지역군사법원(대구)으로 구분됩 니다.
※ 군사법원의 관할구역(2022. 7. 1.부터 시행)
군사법원 | 관할구역 |
---|---|
중앙지역군사법원 | 서울특별시 및 해외 파병지역 |
제1지역군사법원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
제2지역군사법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제3지역군사법원 | 강원도 |
제4지역군사법원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