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학교폭력, 더 이상 “장난”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 더 이상 “장난”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정부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학교생활부 기재 기한을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학교폭력 조치 제6호, 제7호, 제8호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졸업한 후 4년까지 보존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생기부 기재 내용은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생기부 기재 내용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심리 및 그 결과를 비공개함이 원칙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의 경우 생기부에 기재되어 보존되므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형사재판인 소년보호재판보다 행정처분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더욱 두려워하기도 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더 이상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학교폭력 제도를 역이용하여 다른 학생을 무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문제된 학교폭력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 객관적인 반대증거들을 토대로 학교폭력 사실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조치를 받아 상급학교 진학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