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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 학교장자체 해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