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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흐름도

불복절차 흐름도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 및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 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당사자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기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