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사법처리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사법적인 조치(민·형사상 책임)와의 관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선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 또는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법처리 절차

형사고소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와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따돌림의 경우에는 폭행 및 협박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 처리가 되는 사안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학생 한 쪽이 시력을 상실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사, 학교장 등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교사, 학교장 등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폭력행위가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고소·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어떤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가?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를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학교법인이 피고가 됩니다.

  • 보전처분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등이 있어야 조치에 대한 절차가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 제1항).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처리절차

민사소송은 피해학생측이 가해학생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민사절차에서는 형사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및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1/5로 비교적 저렴하게 듭니다.

각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민사책임의 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사의 책임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항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분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쳬의 책임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쳬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폭력의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교사의 중과실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상 처리절차

소년 사법처리 절차

소년 사법처리 절차

소년법상 처리대상

10세 미만 10세 이상 ~ 14미만 (촉법소년) 14세 이상 (범죄소년)
보호처분 불가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벌 불가 형사처벌 가능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만 10세 이상인 자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10세 미만인 자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 종류

1. 보호관찰 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감호위탁

기간: 6월(+6월)

대상: 10세이상

#2호

수강명령

기간: 100시간 이내

대상: 12세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기간: 200시간 이상

대상: 14세이상

#4호

단기보호관찰

기간: 1년

대상: 10세이상

#5호

장기보호관찰

기간: 2년(+1년)

대상: 10세이상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악동복지시설, 기타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기간: 6월(+6월)

대상: 10세이상

2. 소년원 송치 처분
#7호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기간: 6월(+6월)

대상: 10세이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기간: 1월 이내

대상: 10세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 6월 이내

대상: 10세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 2년 이내

대상: 12세이상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기록 유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범죄기록이 남게 되지만,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소년사건 처리

1

피해학생이 수사기관에 가해학생의 형사처을 요구하기 위해 기소

2

경찰은 학교폭력 즉, 가해행위가 발생했는 지 조사

3

가정이나 학교에 통보 또는 훈방,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검찰 송치 및 수사 종료

성폭력 사안을 포함한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경찰간 가해자 정보를 상호 신속히 공유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