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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 외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불복방법을 알려주세요.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모두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위원회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평생 기록되나요?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등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고,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등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Q. 조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등 총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Q.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