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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명시적으로 포함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명시적으로 포함

최근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인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포함하는 내용 외에도 국가가 학교폭력 학생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험률은 41.6%로 전년보다 12.4%P 증가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종류에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명예훼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언어폭력의 가해 경험률은 전년 대비 7.2%P가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 학생을 단체 메시지 방에 초대해 폭언하는 ‘떼카’, 일부러 피해 학생만 남기고 모두 대화방을 나가는 ‘방폭’, 대화방을 감옥처럼 나가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초대하는 ‘메신저 감옥’ 등의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자원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학폭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문자원 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는 다르게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알아차리기 어렵다”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이라면 오랜 시간 고민하지 말고 피해 사실을 주위 어른들에게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자원 변호사는 “만약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 관련되었다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학폭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학교폭력은 대응 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 여부, 조치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