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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꾸준히 증가… 신고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학교폭력 신고 꾸준히 증가… 신고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1월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신고건수는 총 46,822건으로, 이미 2020학년도 신고건수(25,903건)와 2021학년도 신고건수(44,444건)를 넘어섰다. 통계 미집계 기간(2022년 12월~2023년 2월)을 포함하면 작년 한 해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기준에 따라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봉사 (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조치를 결정해 내리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경 변호사는 “엔데믹으로 인해 대면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도 2022년에는 2만여건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학교폭력 신고건수 대비 학폭위에 회부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라고 말했다.

이은경 변호사는 “학폭 신고가 접수된다고 곧바로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 내 사안조사를 거쳐 전담기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지, 학폭위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만일 피해학생이 내부종결을 원하지 않거나 그렇게 처리할 수준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개최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은경 변호사는 “학폭 피해를 입은 경우 무턱대고 신고하기 보다는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고, 학폭위 참석 시 진술방향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만약 학교폭력 신고 및 추후 절차를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