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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

혹시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

최근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선배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간 사실이 전해졌다. A군은 학교 내 공동체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발언도 상당 부분 제한되었고, 이에 학교 내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선배들로부터 2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 3명으로부터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은 경우에 따라 심한 불안감, 좌절감 등을 경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호자의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평소에 아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범죄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면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곤 하나, 보호자가 섣불리 나서서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역전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동현 변호사는 “보호자는 감정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기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았을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학생에 대한 아동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건 초기부터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피해학생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에서도 학폭위 절차 등에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만일 이 과정에서 감정을 앞세웠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곤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