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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지체 없이 대처해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지체 없이 대처해야..

A군은 같은 학급에 있는 한 학생이 이유 없이 싫었다. A군은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 학생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 학생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였다. A군은 그 학생이 실수를 하면 그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A군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우를 받던 해당 학생은 위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고, 결국 A군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2022년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유형별로 언어폭력이 40%, 신체폭력이 15%, 집단따돌림이 13%를 차지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은 ‘사이버 불링’이라고 불리는 정서적 폭력이다. 메시지 형태로 욕설, 비속어를 전달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나간 피해자를 계속 초대해서 괴롭히는 형태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자녀가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어도 신체적 폭력의 흔적이 없다 보니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휴대폰 알림이 울리는데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자녀의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소액결제 금액이 늘어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이버 불링 피해를 의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년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 불안, 대인기피증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사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신속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