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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최대 4년까지 보존, 학폭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최대 4년까지 보존, 학폭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이루어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6호·7호·8호)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종합대책안을 내놓는 이유에 대하여 “2017년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의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전하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자살 시도, 대학 진학 포기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엄정한 대처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 심의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조치를 받게 되면, 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졸업 후에도 기재되어 향후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록 삭제 여부 심의는 피해학생의 동의여부와 가해학생의 반성정도를 반영하여 엄격하게 이뤄지므로 졸업 전에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매우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초기 단계부터 학교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지체없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