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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을 당한 우리 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을 당한 우리 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교육부는 지난 3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와 함께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에서는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 전문가들이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매우 넓게 규정한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최근에는 SNS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방법의 사이버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집단 따돌림은 2022년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13%를 차지하였고, 사이버 상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으로는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로 욕설, 비속어를 전달하는 언어폭력을 동반하거나 피해자가 채팅방에서 나가도 계속 초대해서 괴롭히는 경우 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현 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나 심부름, 갈취 등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물리적인 피해를 수반하지는 않아 학부모나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자녀가 사이버상으로 단체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늦게나마 인지하였다면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자녀에 대해서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겉으로는 피해가 없어 보이더라도 피해학생에게 공황장애, 트라우마,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고 단시간에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상 대응하기에 따라 가해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조치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단톡방 등 사이버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음을 인지하였다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