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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년재판, 무조건 선처 받는 시대는 지났다

미성년자 소년재판, 무조건 선처 받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 제주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던 가출 청소년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고,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소년’으로 본다. 형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소년은 처벌할 수 없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 적용이 가능하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라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보다는 환경 조정, 품행 교정을 통한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소년의 인신을 구속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도 있다. 최근 소년범에 대해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소년보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서, 외출이 제한되는 등 실질적으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상태와 유사하다. 특히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면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최근 법원은 15세 소년이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사건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했다. 성인 피고인의 경우와 유사한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 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현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뜻밖에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려고 했다가는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