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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취업할 때 불이익까지?

생기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취업할 때 불이익까지?

최근 정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4년까지 그 기재내용이 보존된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면,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상 기준에 따라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봉사 (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조치를 결정해 내리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자원 변호사는 “기존에도 6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보존기간을 두 배로 늘려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대학교에서도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 절차에서까지 학교폭력 사실을 반영하기로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자원 변호사는 “6, 7호 조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있었는데, 삭제에 필요한 요건도 엄격해졌다. 피해학생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행정심판의 소송 진행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학폭 사실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자원 변호사는 “금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 때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정도로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그 불이익이 엄중한 만큼, 학교폭력 사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