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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이제 운전한 자동차 압수 가능

음주운전 뺑소니, 이제 운전한 자동차 압수 가능

최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되었다. 경찰은 이번 7월부터 변경된 대검찰청·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의 경우 차량을 압수하도록 했다. 또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차량을 압수하도록 하였다. 검찰은 이외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엄한 구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른바 ‘뺑소니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간혹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며, 구속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자칫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