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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민법 제751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전담 재판부가 2015. 3. 1. 발표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위 기준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 사고부터 과실 없는 피해자가 사망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을 경우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10. 24.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시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2억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