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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구속되나요?

음주운전만 하였더라도,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음주수치가 0.2%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기간인 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등의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뺑소니의 경우 무조건 구속되나요?

과거에는 ‘뺑소니’라고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등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Q. 뺑소니의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1차적으로 그 조사 및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경찰이 수집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몇 대 몇’으로 알고 있는 정확한 과실비율은 이후 재판과정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Q.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이 있습니다.

Q.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무조건 처벌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