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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뺑소니운전’이란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주치사상’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 또는 유기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이 때 특가법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도주치사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3 제2항(유기도주치사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운전’에 의한 사고는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구속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