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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사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돼

스쿨존 음주사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돼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1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최근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경찰이 최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 단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적발된 18,047명 중 445명은 스쿨존에서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낮술 음주운전자’ 비율이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낮술 운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 15년형에,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23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여기서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징역 2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법원의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이 신설되는 등 점차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이다. 이렇듯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