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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무겁게 처벌

음주운전, 약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무겁게 처벌

최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원의 마약 정밀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 케타민을 비롯해 마약류 총 7종이 검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A씨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A씨와 같은 약물운전의 경우보다 더욱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사건이다.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의 판단 기준은 운전자가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건과는 달리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