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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자동차 압수될 수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자동차 압수될 수 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B씨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하였고, B씨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거나 B씨에게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당 운전자를 처벌한다. 또한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유한규 변호사는 “연휴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먼 지역으로 놀러 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음주운전도 늘어나는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처벌 대상이다. 소주 1잔 정도만으로도 넘을 수 있는 수치이므로,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술을 일절 금하거나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대리를 불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자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한 뒤 몰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있다. 주로 상습운전자 등이 대상이나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나 재범성을 고려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충동적으로 도주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많으므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도주치상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잘못 대응하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충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신속하게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