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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어

최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시내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9.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으로 분류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자동차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해당 죄로 처벌된다. 최근 이와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만일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00점의 벌점이 부여되고 10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처분과 동시에 1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져 그동안 면허 신규 취득이 불가하게 된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