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징역 8년 선고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되었다면?

징역 8년 선고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되었다면?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유치원생을 사망하게 한 A씨가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오로지 A씨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처럼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죄로 처벌된다. 위험운전치사죄는 과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었으나,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상승하였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죄를 살인죄와 같은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법원에서도 이를 반영해 위험운전치사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실제 양형 단계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가 과실범이라는 점,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신속히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피의자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합의가 좌절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한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한편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합의 여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 및 이후 형사절차를 홀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되도록 신속하게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