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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만일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피하기 힘들어

무면허 음주운전, 만일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피하기 힘들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경 음주 후 잠에 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 면허도 없이 1km 이상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 재범의 경우에는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소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만약 교통사고라도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만일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법기관에서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