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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접촉 교통사고’ 상식

운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접촉 교통사고’ 상식 비접촉 교통사고란 직접적인 충격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는 경우,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였으나 뒤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부 딪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비접촉 교통사고도 엄연히 교통사고에 해당하지만, 운전자는 부딪히지 않았으므로 사고를 낸 것이 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전담팀에서 활동하는 김승욱 변호사는 법원은 물리적 충격이 없는 비접촉 교통사 고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충격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 가지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비접촉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뜻밖에 뺑소니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승욱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 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욱 변호사는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혐의 가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 하의 벌금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승욱 변호사는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최소 4년 이상 재취득이 금 지될 수 있다. 따라서 택시, 버스, 택배 기사 등 생계를 위하여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비접촉 교통사고가 조금이 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욱 변호사는 “이미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 법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객관적으로도 사고를 도저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억울 함이 없도록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뺑소니 혐 의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운전자라면 비접촉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라는 점을 반드시 기 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