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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전과 같은 선처 기대해선 안 돼

음주운전, 이전과 같은 선처 기대해선 안 돼

최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20대 여성 A씨가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매년 10만명 이상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있고, 음주 교통사고는 15,000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불이익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으나, 2019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 0.03%은 사람에 따라 술 한 잔만 마셔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아무리 적게 마셨더라도 술을 입에 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2년 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미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많은데, 최근 음주운전자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교통사고가 문제된 경우에는 당황한 마음에 섣부르게 대처하지 말고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